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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및 전문가 참여 등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을 위한 시장ㆍ사업자ㆍ주민의 책무와 관한 사항, 지원계획 및 수요파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을 통해 악취발생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미성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악취문제는 집행부, 시민, 사업자 등이 협력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 조례제정으로 악취배출 사업장과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아산시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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