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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근거 마련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지원 연계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 라고 이번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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