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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43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정의를 신설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발의했다.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직종으로 종전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속해서 근무해야 했으나,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 등의 현실과 맞지 않아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로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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