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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김현옥 의원은 주민 조례 청구와 전자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주민e직접’에 게시된 주민 청구 현황을 근거로 "타 시도와 달리 세종의 경우 단 1건도 주민 조례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주민 조례 청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적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실효성이 낮다면 의회 차원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주민 조례 청구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식 누리집 내 ‘주민 조례 청구 안내 및 설명’ 간단명료하게 개편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 ▲주민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 조례 청구와 관련된 지역 주민과 세밀한 소통 강화책 마련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주민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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