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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표발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데이터행정 활성화 및 재난상황 대비 빅데이터 적극적 활용 위한 근거 마련
데이터행정 활성화 및 재난상황 대비 빅데이터 적극적 활용 위한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4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밀집사고 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 각종 위험의 예측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데이터의 적극 활용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보관을 위한 복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밀집도·혼잡도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다수 인원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우 공공보다는 통신사 같은 민간의 데이터 활용이 더 효율적이라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강구·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중 밀집은 직접적 인명사고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하고 미리 안내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불안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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