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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 청취, 향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예정
시는 주거지역 인근 대형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주거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시의회, 용역사,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공영차고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서북구 입장면과 동남구 청룡동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후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안시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향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한 뒤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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