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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장, “소득 기준에 국한됨 없이 살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2년 저소득층 주민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날 의장실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이순열 의장과 함께「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여미전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송미정 세종지사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과 건강보험공단 송미정 세종지사장은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어려운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의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소득 기준에 국한됨 없이 살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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