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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학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앞장
학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함양에 앞장
개정안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즉, 기존 조례에서 교육 위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로 다양한 미디어 오남용과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디지털 공간이 건전한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희신 의원은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 유통되는 등 미디어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에게 디지털 공간이 건전한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으로 분별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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