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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84억 원(약 19만 건)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공동주택,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전년대비 11.7%가 줄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에 과세된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된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자가 납부기한내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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