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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17일부터 개최될 제272회 임시회 안건접수 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3항에서는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서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기관은 다양한 사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일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서류제출 만행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원자료’에 대한 정의와 제출 근거를 강화하였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정확한 서류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류제출 방법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의원은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민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보 수집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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