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조기발견 위한 암검진 지원, 암 생존자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 사업 등 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암관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암관리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암 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지지사업의 추진, 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치료비의 지원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조철기 의원은 "우리 도민의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세 또한 증가세에 있다. 도가 암관리 대응시책을 마련하여 암으로 인해 궁핍한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체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