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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자치법규 등 각종 법률 자문 등 수행
지난 1983년 1명으로 시작된 천안시 고문변호사 제도는 올해로 40년을 맞았다. 시 고문변호사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자문,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 신청에 대한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10명의 고문변호사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며,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자문은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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