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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담 부의장은 "근로기준법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시행령 제55조, 제56조에 따르면 기숙소의 구조와 설비는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는 20년 된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합숙소는 습기를 머금어 항상 쾨쾨한 냄새가 나며, 채광과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생활 숙소가 아닌 곳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담 부의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지역연고 우수 선수들의 흡수, 지역스포츠시설의 효율적 활용, 국가 스포츠 경쟁력의 동력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임시방편적인 시책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천안시 운동경기부 선수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합숙소 환경개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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