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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아산시가 공공수역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하절기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평일 2개조 4명, 휴일 민원처리반을 통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 감시·단속 대상은 수질오염 우려가 큰 곡교천과 상수원, 저수지 인근지역의 제조업·도금업·폐수수탁처리업 등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과 비점오염원 사업장으로, 시는 우천 시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로 인한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아트밸리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수질오염사고 등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대기, 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공공수역 유류 유출, 폐수 무단 방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6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고발 16건, 과징금 3건 4919만 원, 초과배출부과금 2건 445만 원, 과태료 44건 548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오염 신고는 주간 콜센터(1422-22) 또는 국번없이 128, 야간 당직실(540-22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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