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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경제의 ‘뉴 노멀(New Normal)’로 떠오른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럽연합의 경우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가 도입되고 미국은 청정경쟁법안이 발의되는 등 각종 ‘탄소관세’가 현실화됨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과 글로벌 투자기관들은 앞다투어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대응을 요청하는 등 관련 기술개발과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RE100’과 ‘CF100’ 참여기업, 녹색전문기업, 저탄소제품 생산기업, 저탄소 인증 농축산 법인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경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탄소중립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규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비하고,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신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충남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이 고탄소 배출 산업구조 중심의 충남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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