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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 기업은 할인 보험료 30%만 부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판매한 뒤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80%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적보험제도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정한 숙박 및 음식점업, 주류 및 도소매업 및 게임 관련 등 보험계약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매출채권보험을 가입에 따른 지원 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세종시와 신한은행은 할인된 보험료의 50%, 20%를 각각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 금액은 세종시의 경우 기업별 150만 원까지, 신한은행의 경우 기업별 450만 원까지다.
매출채권보험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할인 보험료는 30%로, 시는 보험 가입 비용을 고민 중인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달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향후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해 지원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 신청 등 문의는 신용보증기금 대표번호(1588-6565) 혹은 신용보증기금 대전신용보험센터(042-539-5668)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위험을 해소해줄 것이다. 채권 회수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영안정과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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