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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도 요금,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
[시사캐치] 대전시는 지난 7월 17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용과 일반용을 동결한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정안은 시민의 난방비 및 소상공인이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은 동결하고, 기타 용도는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0.31% 인상했다.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8일(45일간)까지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용역을 추진했다.
공급 비용 산정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 공급 비용 조정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필수경비 이외 운영경비를 추가 삭감한 조정안을 제출하였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도시가스 안전 및 보급 확대를 달성하면서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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