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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우동기 위원장 만나 “경찰병원 예타 면제·대도시 사무 특례 등 협조 요청”

기사입력 2023.07.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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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진행

    [크기변환]1. 박경귀 아산시장, 우동기 위원장 만나 경찰병원 예타 면제·대도시 사무 특례 등 협조 요청 (1).jpg


    [시사캐치] 박경귀 아산시장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아산시 현안 과제인 국립경찰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방자치 특례제도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원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박경귀 시장은 25일 지난 10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권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예타 조사 사업의 경우 면제 사업 대비 1~2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데다, 최근 울산의료원의 경우 500병상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다”는 시의 우려를 전달하고 "단순 경제 논리만으로는 병원 건립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권 의료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국립경찰병원은 지역 완결 의료가 가능한 550병상 규모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국립경찰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부권 거점 병원이자, 경찰복지 향상, 열악한 충남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이 결정된 공익성 병원인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법령상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2020년 서부산의료원이나 2021년 진주병원도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타가 면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박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더 많은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는 실질적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체계는 물론 행정 역량도 갖추고 있다”면서 "대도시 특례만 확보한다면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춘 미니신도시 조성,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맞춘 행정 지원 등 신속한 행정·개발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박 시장의 설명을 들은 뒤 "아산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등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가치에 걸맞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건의 및 지원 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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