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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부터 31일까지, 동지역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현장 방문 조사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3일부터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기간(2022.8.1.~2023.7.31.) 시설물의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상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부과기준일(2023.7.31.)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 초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난해 천안시는 대상시설물 4,133개 소유자에게 36억62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에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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