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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됐지만 실질적 복구비용은 공공시설에 국한되고 사유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것과 관련해 충청남도와 협의를 거쳐 ‘소득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보전 지원금은 정상적인 영농을 추진하던 중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상실소득 보상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입력한 시설하우스 농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무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정상 수확을 했던 지난 5년의 평균소득을 산출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 예산은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농가별 산정액의 40%를 곧바로 지원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나머지 60%는 추후 지급된다.
시는 그동안 현실적 피해복구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최원철 시장은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여야 지도부,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시설작물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정부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이 바로 이번 소득보전 지원금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소득보전 지원금 지원으로 하루아침에 농업 기반을 잃어버린 농가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피해 농가에게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7일 기준 관내 시설하우스 90개 농가에서 총 30.3ha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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