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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가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사용 중인 시설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면 관련법을 검토해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할 계획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행보증금이 면제되고 최초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생략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 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천안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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