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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다문화 가족, 저소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다문화 가족, 저소득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이번 업무협약은 도내 사회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충남개발공사가 3천만원을 충남신보에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증규모 45억원에 대해 최대 0.5%p 보증료를 감면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다문화 가족,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충남신보와 충남개발공사의 사회취약계층 금융지원 업무협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중 이사장은 "올해로 3년 연속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함께 보증료 감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책임을 적극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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