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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언어·문화적 장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정주여건 개선 ▲취·창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 홍보와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민경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자원”이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다문화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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