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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의원은 "미래세대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 농지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의 농업예산 확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육 의원은 이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 대비와 사후적 지원은 필수인데, 올해 과수 일소 피해에 대한 시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일소 피해 과수 수매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시는 배 농가 634곳 중 절반이 넘는 430곳이 낙과 피해를 신고했고 이에 배 생산량이 5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원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육 의원의 주장이다.
육 의원은 덧붙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피해가 빈번해지는데 보상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보상기준 현실화 △할증률 완화 △열과 피해 보상 적용 △일소 피해 기본보장에 포함 등을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농가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된 제도이다.
천안시에서는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69억원을 투입하며 농가의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일소 피해를 입은 배 농가는 ‘보상기준이 너무 높아 피해만큼 보상받기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입장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0월 17일, ‘과수 일소, 열과 피해 농업재해 인정과 보험적용대상 확대’를 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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