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 시설물 등 250곳을 대상으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시는 출범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명 이상)에 지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할소유 상가(집합상가)가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상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5월 부과 유예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시의회 심의 결과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됐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이 기간을 넘기면 최대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실 등 상가 미사용에 따른 경감신청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하면 된다.
부담금 조정신청은 20일 이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가능하다.
남궁호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의 증가는 2021년 제정된 조례의 단계적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시의 세수 부족 등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부담금의 경감 신청 등은 해당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하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많은 시민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5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 9김태흠 충남도지사, 보고를 위한 보고 하지 마
- 10‘여름 추천 스타일링’ 할인전 개최…3만여 인기 상품 최대 80% 할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