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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모집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으로 시골 출신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농가의 소요 인원보다 여유 있게 모집함에 따라 모집 후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모집 기간에 첨부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추후 제출도 가능하다.
계절근로 기간은 3개월(C-4) 또는 5개월(E-8)로 E-8 비자에 한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산시는 11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고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집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시정공고-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아산시는 첫해 12개 농가 59명, 23년도 26개 농가 167명, 24년 73개 농가 328명의 계절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은 매년 1%대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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