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의원이 제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건의안’과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이륜평행차 등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그 개념이 정의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몇 년간 도시 내에서의 이동 편리성을 제공하며 대중교통의 보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급증과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대여업체의 미비한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 안전모 착용, 승차인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최고 속도제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 의무 부과, 무단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 지자체의 시민 안전의식 제고 방안 등이 부재한 상태로 운영상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의 사고 예방 책무 ▲노선지정 및 시설기준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의 처분 근거 ▲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영현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여사업의 체계적인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제정과 더불어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하게 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3[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7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8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9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10세종시, 세종 고향사랑기부제 커피쿠폰 이벤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