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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도서관 국비 보조 사업 지원 토대 마련…미등록 도서관 잔존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공도서관은 올해 12월 7일까지 법정 기준 이상의 사서, 자료, 시설 등 세부 요건을 갖추어 각 시도 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미등록 도서관은 국가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되고,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와 정부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패널티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 등록은 올해 사서직 신규 채용을 통한 하반기 배치에 따라, 미등록 도서관의 사업별 국비지원 제재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추진됐다.
이로써, 아산시는 관내 도서관의 60% 이상이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안정적인 국비 보조 사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반면 둔포도서관과 올해 10월 신규 개관한 음봉어울샘도서관이 여전히 미등록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12월 말 개관 예정인 배방월천도서관까지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유태 아산시립도서관장은 "시민들이 더 나은 시설과 도서관 자료,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에 따른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 관내 모든 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등록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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