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전시, 새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
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로 확대 [시사캐치]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4인 가구 생계급여 6.42%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공제 65세로 확대 [시사캐치]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한층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된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으며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2,272명(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2[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3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4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5[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6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7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8김태흠 지사,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무슨 기여했나?”
- 96월에도 밥상물가 걱정 던다
- 10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