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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노조는 "아산시장이 지난 11월 21일 간부회의를 통하여 아산시청에 근무중인 공무직의 역할 재정립 내부지침 수립요청이 법에 어긋난 업무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장의 공무직 역할 재정립 내부지침 마련지시는 공무직의 근태에 관한 사항, 업무범위 등을 살펴서 법과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있어 노동탄압, 인권탄압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둘째, 노조는 아산시장이 "정치적 자유를 부정”했다고 규탄하지만, 아산시장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일이 없다. 이런 주장은 아산시와 아산시장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노조가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을 위해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합당하나, 타당한 근거 없이 정치적 공세를 일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 MBC 뉴스에 보도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법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아산시지회장 윤영숙의 주장은 허위이다. 아산시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법을 따르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윤영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아산시장이 공무직의 "승진, 승급은 일반인 신분이라고 차별”했다는 노조의 주장도 허위이다. 아산시는 공무직 직원들의 승진, 승급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허위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노조는 아산시가 ‘노동 탄압’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산시는 노동 탄압을 멈춰라”, "아산시는 인권 탄압을 멈춰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아산시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들 모두와 상생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노조는 근거 없는 ‘노동 탄압’, ‘인권 탄압’ 구호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산시는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정도를 걸어갈 것이며, 거짓을 퍼뜨리며 시정을 훼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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