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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진행,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 노인복지 증진 등 관련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노인복지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일곱 개의 노인복지 관련 조례 중 세부적인 지원 기준, 대상 등이 정해져 있는 조례를 제외한 두 개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발의하며 이춘호 의원은 "노인복지 관련 조례가 정부나 아산시의 정책에 따라 그때그때 시행되는 사업에 맞춰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라며 "이번에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에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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