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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치아 건강은 아동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소득층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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