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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방제 약제나 방제 기술이 없어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금지병해충 가운데 대표적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십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부분 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되어 있어 사과,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용내용에 △예방 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 및 예방수칙 준수△병해충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 농가에 대한 영농 활동 지원 △과수 대체 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예방교육 의무화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순철 의원은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인한 폐원 혹은 매몰 농가의 피해는 정부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진행되는데 폐원으로 인한 1년6월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5년에서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아산시 관내 과수농가의 금지병해충 예방과 과수농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설명을 마무리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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