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7일까지 농가별 배송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한다.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폐원 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적기에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4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5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6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7[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10[기획] 기업이 선택하는 ‘성공 파트너’ 아산시의 경쟁력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