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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만에 봉인제도 폐지…봉인 없어도 차량 운행 가능
1962년 도입된 봉인제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그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차량번호판에 대한 별도 봉인 규제가 사라지며, 봉인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다. 단, 봉인을 하지 않으면 번호판 고정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의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차량 봉인 탈부착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필구 대전시 운송주차과장은"이번 봉인제도 폐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 절차가 더욱 간소화될 것”이라며"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함 없이 시민들께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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