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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농가 대상, 다문화 교육과 고용주 준수사항 등 안내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고용주 준수사항(산재보험 필수 가입,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인권침해 금지, 근무처 이동 제한 등) 전달 ▲재입국 추천 제도 안내 ▲상호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115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72명을 배정받았으며, 인력 수급 방식을 기존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뿐만 아니라, 외국 지자체 MOU 체결 방식까지 확대하여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베트남 닌빈성의 우수 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정규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대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영농 규모에 맞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아산시 차원에서 다각도의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3월부터 입국을 시작해 약 5~8개월간 도고 쪽파농가, 음봉·둔포 배농가, 배방 시설 오이농가 등에서 농작업을 보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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