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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교육 지원사업과 갈등 예방 교육 등 실시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소장,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최근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아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첫 특강을 준비했다.
교육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60분)과 공동주택 관리 주요쟁점 조정 사례 교육(60분)으로 나눠 진행하며,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이자 ‘층간소음 예방 문화 프로젝트’의 저자인 차상곤 대표와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자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통해 이웃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층간소음 교육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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