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것”
이 조례는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 방법 규정 ▲원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제출 기한 명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료 제출 기한뿐만 아니라 원자료 제출 요구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하 의원은 "이번 조례가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필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과 행정 보고의 미흡한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안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4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5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