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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마련한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진승 세종시 안전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유미숙 세종수영연맹 회장, 김지태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세종충남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소관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와 달리, 시민들에게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간담회에서 "영유아 및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조례 제정을 통해 큰 틀에서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되, 취약계층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것이 중단돼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파트 내 수영장이 생존수영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협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향후 예산‧인력풀 확보, 생존수영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실효성과 직결된 정책 실행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존수영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존수영 교육 지침 갱신 ▲생존수영 강사 육성 병행 ▲사회 취약계층 우선 지원 ▲정기적인 강습을 통한 수업 이수 방식의 정규 프로그램 도입 ▲시민 홍보 강화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영장 및 강사 등 가용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조례 제정 이후 정책이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옥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완해 오는 5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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