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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의원, 천안시 투자유치 경쟁력 위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의 통과
기사입력 2025.03.12 21:10
천안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대상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여 기업 유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하며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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