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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56명 대상
[시사캐치] 천안시는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0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256명을 대상으로 재산 현황, 소득 활동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 확립과 집중 징수, 자진 납부 유도로 체납 정리율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및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생계, 납부 능력, 부동산 소유 여부, 연체정보, 소유권 변동 등 기초·현장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회생·파산 신청 등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정리 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자체 수입으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세수 확충 차원에서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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