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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기사입력 2022.06.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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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캐치]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는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2대 충남도의원들에게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나쁜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6월 충남도의회에서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충남도 학생들의 학력은 최하위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인권 운운하며 과도한 권리를 내세워 책임 없는 자유가 보장되어, 불건전한 성문화를 유발해 결국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외침에 외면 하지말고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장모습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학부모연대는 "현재 조례 폐지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폐지해 충남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례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12석으로 민주당 의석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이번 학부모연대의 조례 폐지 주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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