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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 등 금지…행위제한 위반 시 엄정 처벌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천안시 전역에서 입산, 소각행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이 모두 금지된다.
이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나 연기 하나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행위제한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전역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산불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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