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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 건 자치조례 대상으로 실효성·타당성 평가 진행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법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시청 및 교육청, 의회사무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시청과 교육청 및 의회사무처 소관 150여 건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제·개정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조례들이 대상이며, 실효성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시민 체감도 등을 두루 살핀다.
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용역과정 전반에 자문과 검토를 제공하며, 오는 8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규범인 만큼,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세종시의 조례 품질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2022년 입법평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평가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례적 평가와 조례 품질관리 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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