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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적발 시 계약 배제
시는 분야별 협회 등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공공계약 업체의 시설·사무실 유무, 상주 직원 확보, 기술능력 보유 현황, 자본금·재무비율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조사부터는 시에서 인·허가한 공사·용역 분야 면허 업체 외에도 나라장터에 세종시를 본점 소재로 등록한 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넓혀 진행한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부적격업체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추후 모든 계약 발주 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할 방침이다.
장경애 회계과장은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를 보완 강화해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12월 15일까지 부적격업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니 의심업체에 대한 시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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