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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까지 신청 접수…주민 소득 증대·여가시설 확보 기대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 1곳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마을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를 참고해 관련 자료를 구비한 뒤 오는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세종시청 도시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는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이어서 경합이 이뤄질 경우에는 공고 내용에 포함된 세부 평가 기준으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해 오는 6월 중 통지할 계획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소득을 높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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