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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민수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토대 조성”
김민수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토대 조성”
도의회는 14일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체계적 운영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회복지원,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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