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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개정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르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로, 이들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독서소외인의 독서자료 이용 편의 증대 ▲소외지역 독서시설 확충 및 제공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서문화 진흥 또는 활동 기회 보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기영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인 사업과 지원이 가능해져 충남의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 없이 독서문화를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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