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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의 진단 이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경찰서와 연합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해왔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판정시 자진반납에 대한 절차 등을 노인정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고령운전자와 천안시민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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