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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천안시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아 그동안 실무 현장에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세부 사업을 자치사무로 추진하고 관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계획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근로 인력난 해소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될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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